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가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라 보증료 할인(PF대출보증 5%, 분양보증 3%)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민간사업자는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발급 시기 등을 감안해 보증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각각 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윤명규 허그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 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해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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