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군포시가 시 의회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조율을 하지 않아 본회에서 일부 안건이 부결돼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제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29일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군포시 쓰레기 소각시설 감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정안을 11명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부결 시켰다.문제의 조례제정안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은 한결 같이 집행부가 조례제정안을 내놓으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조율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제정안이 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내용으로 일관해 이를 부결 시켰다고 밝혔다.군포시의회 김갑철의원과 송재영의원은 이에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소각시설감시위원회 조례제정안의 기능 및 구성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기초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 기능, 구성원에 들어가서는 주민협의체를 배재한체 폐촉법과 전혀 상관없는 기능, 구성으로 일관해 이를 부결 시켰다”고 말했다. 김명철기자/kmchul@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