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안성시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시민의 생활권 위주로 재조정,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안성】안성시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시민의 생활권 위주로 재조정,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시에따르면 시가지 인접지역 등에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과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을 주민 편의위주로 재조정한다는 것.행정구역 조정지역은 ▶금광면 내우리 25필지 6만5천4백63㎡가 현수동으로, ▶양성면 삼암리 10필지 5천3백98㎡는 공도면 마정리에, ▶공도면 마정리 7필지 6천5백81㎡는 양성면 삼암리로 각각 행정구역이 재조정된다.한편 시는 광역상수도와 충주 상수도 인입에 따른 개발이 가속화로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즉각 시민의 편익위주로 신속히 조정할 방침이다.진두석기자/dsji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