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비롯한 한강 수계 대상업소 3백79개소중 21개 업소가 수질을 오염시켜오다 당국에

경기도를 비롯한 한강 수계 대상업소 3백79개소중 21개 업소가 수질을 오염시켜오다 당국에 고발조치됐다.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은 30일 장마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키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환경부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과 함께 실시한 수질오염업소 합동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수질개선기획단 지방지원팀(팀장 김용훈과장)은 단속 결과 오.폐수 부적정 등 환경관련법규 위반 업소 8개소, 불법시설물 축조 등 건축법 위반 5개소, 무허가 식품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 무등록공장 등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9개소 등 모두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시료를 채취해 분석중인 건수가 114건에 달하고 있어 분석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에는 위반 업소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수질개선기획단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27개업소에 대해 위반사항 시정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 장마기간을 틈탄 수질오염행위를 근절키위해 상습위반업체,오.폐수다량배출업소,유해물질 저장.보관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허경태기자kthu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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