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아동보육료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저소
정부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아동보육료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료가 오는 8월말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지급불능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정수천의원(국민회의 부천)은 30일 경기도의회 제 139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비예산부족으로 현재의 아동보육료 예산액으로는 금년 8월말경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급불능사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6월말 현재 아동보육료 지급대상인 법정 영세민, 저소득층, 한시적생보자 자녀가 1만7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당초 편성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도는 당초 1백68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84억원의 국고지원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이를 삭감하는 바람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 현재 78억원만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아동보육료가 지급되는 한시적생보자를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내의 경우 1만여명의 저소득층과 법정 영세민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한시적생보자를 포함한 1만7천여명에게 보육료를 지급, 8월말께 보육료가 바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19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예산을 전용, 보육료 지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적어 국고지원이 없는 한 올 말에는 생보자등의 자녀들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인석 도 기획관리실장은 “부족한 예산을복지부에 요구중이며 당정협의회, 예산처, 국회 등에 심각성을 알려 국고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종섭기자/njsub@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