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파괴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새 문화재 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시 매장문화재에 대한 사전지표 조사를 의무화했으며, 문화재 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면적 3만 ㎡ 이상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는 공사 시행전에 매장문화재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지표조사를 해야 하며, 15만 ㎡ 이상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 시행업자가 문화재 조사를 위해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또 현재 문화재사범에 대한 법원 판결이 액수가 낮은 벌금형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도굴범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도굴문화재인 줄 알면서도 그 문화재를 유겧セ瓚막?넘기거나 받았을 경우 물게 되는 벌금도 5백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높아졌고, 매장문화재 미신고 및 훼손행위에 대한 벌금은 3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이와함께 전국에 산재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 중심의 문화재 관리를 유도하며 불합리한 무형문화재 지정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 김성태 연구실장은“경기도는 개발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해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 대학과 도립박물관이 상호 연계, 지표조사와 발굴 작업에 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경덕기자/kdheo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