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하고 통제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의왕시청
의왕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의왕시청

‘위험성 평가’절차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별 주요작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