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文化新聞] 別忘了外地人搬家後必須申報居住地變更
長期居住在韓國的外國人搬家時必須申報居住地變更。 這是因為如果發現搬家後不申報居住地變更的事實,將處以最高100萬韓元的罰款。 此外,由於只有居住地經過行政登記,押金才能受到法律保護,因此必須申報變更居住地,以免丟失押金。 Joongbooilbo研究了幫助外國人報告居住地變更的程序和方法。
■ 截止日期
外國人必須在搬遷之日起 15 日內報告居住地變更。 海外韓國簽證 (F-4) 持有人必須在 14 天內報告。
報告時不需要任何費用。 但是,最好盡快進行,因為如果他們在截止日期之後報告,將會受到處罰。 15天以上不足3個月時10萬韓元,3個月以上6個月以下時30萬韓元,6個月以上1年以下時50萬韓元,70萬韓元 超過 1 年以上 2 年以下,如果超過 2 年,則必須支付 100 萬韓元的罰款。
■ 代表報告
變更時最好本人申報,但視情況可由配偶、家屬或擔保人代為申報。 17 歲以下的兒童不能自己報到,因此他們的父母必須為孩子報到。
■ 需提交的文件
申報居留地變更時需要的材料是申請表、護照、外國人登記證等身份證件,以及證明滯留地的相關文件。 證明逗留地的文件包括居民登記複印件、租賃合同、宿舍入住確認書、提供住宿確認書、公用事業費付款收據和宿舍費收據。 租賃合同必須以外國人的名義書寫,並且需要提供住宿的確認以及租賃合同的複印件和出租人的身份證件。
■ 組織
外國人可以在入國管理局、出入境外國人事務局、行政福祉中心申報居留地變更。 他們還可以通過韓國服務網站 (https://www.gov.kr/portal/foreigner/en) 在線申請。 但是,如果超過申報期限,必須親自到入國管理局申報。
■ 注意事項
在報告居住地變更後,有時會調查外國人是否實際居住。 如果與舉報內容不同,可能會受到處罰。 此外,他們切勿提交偽造文件,因為如果您發現您填寫了虛假文件,您的合法居留身份可能會被撤銷
見習記者 趙秀玟
[다문화뉴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방법
한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거주지를 옮기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 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실거주지가 행정상으로 등록돼야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중부일보가 외국인들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돕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 신고 기한 및 비용
이삿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F-4) 소유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비용은 들지 않는다. 단,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낫다. 신고 지연 기간이 15일 이상 3개월 미만 경과 시 10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경과 시 30만 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 시 50만 원, 1년 이상 2년 이하 경과 시 70만 원, 2년 이상 경과 시 1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 신고 의무자
본인이 변경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에 따라 배우자, 가족, 신원보증인 등이 대리로 신고할 수 있다. 17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가 대리로 신고해야 한다.
■ 제출 서류
체류지 변경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다. 체류지 입증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이 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숙소제공확인서는 임대인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요구된다. 난민신청자(G-1-5), 난민인정자(F-2-4), 인도적 체류허가자(G-1-6)의 경우엔 지원 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자가 신청할 때는 외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과 대상자의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고용관계확인서류·출생증명서 등)가 추가로 필요하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을 대리하는 경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은 면제된다.
■ 신고 기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체류지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민원24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 주의사항
체류지 변경 신고 이후 실제 거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체류지 입증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발각되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 안된다.
조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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