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2013년 나는 난소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당시에 내 딸은 걷기를 막 배우는 나이였다. 내가 사람들을 웃게 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대중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나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해 가발을 써야 했다. 다양한 선택들 가운데서 나는 암 환자와 투자자가 마주하는 문제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2023년까지 주식투자로 100억 원 이상을 벌었다. 나는 주식투자 교류그룹을 조직하고 2024년 승률이 98퍼센트 이상인 AI 주식측정 도구를 도입했다. 여러분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의 자유를 실현합시다. 고군분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저희 투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는 평생 무료로 신규회원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서비스 목적은 여러분의 주식시장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 차트 기술 분석 방법을 무료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금전 요구 일체 없는 ‘평생’무료입니다.무료 커뮤니티 멤버십 200,000명 돌파. ‘바로 가입 홍진경 투자 커뮤니티 ’
위 글은 홍진경 명의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로써 방송인 홍진경씨 사진이 적나라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좋아요’를 누른 채 더 알아보기에 링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핸드폰 온라인상에 위 내용이 뜨면 글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방송출연으로 익숙한 유명 코미디언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동시에 반가움과 신뢰감까지 더해진다. 그러나 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짠한 인생역정의 느낌도 들지만,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무기로 이제 광고 행위까지 하는구나 하는 찜찜한 여운이 남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런 광고를 본인이 직접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유명인 137명은 ‘유명인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약칭 유사모)을 결성한 후 지난달 22일에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위 유명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상의 사칭 광고 피해자들로서 그들 중에 방송인 홍진경을 비롯하여 김미경 강사, 코미디언 유재석, 황현희·송은이,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주진형,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존리, 전 국회위원 표창원, 범죄프로파일러 권일용, 유튜버 도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범인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사칭하여 무료책이나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삼아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하고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다가 투자하라며 입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하고 있다. 이에 피해당한 유명인들이 그러한 사칭행위를 형사 고발하고 플랫폼에게 사칭 계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온라인 피싱 범죄를 개인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피해자 주진형은 본인 사칭광고를 본 후 기가 막혀서 경찰에 찾아가 사기죄로 처벌을 호소했더니 사기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답변하여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지만 6개월 후 수사단서 발견곤란으로 수사 중지하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만 1천 건이 넘고 피해액은 1천2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피해자 홍진경은 사기 피해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유사모는 위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불법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유사모는 국민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명인 사칭광고는 사기범죄이므로 이들의 간악한 수법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는 범죄예방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성명서와 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는 계속하여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가 계속 뜨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건대, 평생 동안 쌓아온 유명인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량한 국민이 입게 되는 금전적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 따라서 타인을 사칭한 온라인 불법 광고행위 자체를 형사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온라인플랫폼으로 하여금 이를 즉시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만들어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