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평택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척결에 나섰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예방하고,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신고센터를 운영, 가맹점 이상 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평택사랑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평택사랑상품권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 3가지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시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가 병행된다.

박창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과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지 않는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신고센터(031-8024-3542~3) 또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사이트 내 차별거래 신고 기능을 통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제현·임강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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