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평택시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에 따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평택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골목형상점가’를 검색해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8024-3563)로 문의하면 된다.

류제현·임강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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