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교통약자 복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바우처택시’를 도입한다.
의왕도시공사 산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오는 8일부터 ‘바우처택시’ 10대를 3개월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5일 공사에 따르면 ‘바우처택시’는 평상시 일반택시로 운행되다 교통약자 배차 지정을 받으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로, 의왕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의왕시민만 이용 가능하다.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계속 이용하고, 비 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범위는 의왕, 안양, 군포, 과천 4개 시를 출발지로 해 이동 목적에 제한 없이 편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병원 진료 목적으로는 서울, 광명, 수원까지도 편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용 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동일하게 기본 10km 1천500원에 추가 5km당 1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천 의왕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바우처택시 운행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배차 대기 시간이 줄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맞춤형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