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택시 내에선 PM(개인형 이동장치)의 과속 운행이 불가할 전망이다.
평택시에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6곳과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합의해 마련했기 때문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 2020년 300대를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7월 초 기준 총 7천800여 대가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내 6곳의 대여업체와 합의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해당 안전관리 실천 방안에 따르면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되며, 관내 12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내 PM 반납이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개설, 불법주차 전동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을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해당 서비스를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는 "원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 민원을 넣으면 조치까지 길게는 5일까지 걸렸다"며 "앞으로는 오픈채팅방 민원을 통해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등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안전관리 실천 방안에 대해 죽백동에 거주하는 평택시민 A씨는 "해당 방안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모든 문제를 없애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불편을 줄이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며 "적어도 무분별한 불법 주차만 해결돼도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류제현·임강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