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호(국민의힘·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지난 2일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힘 소속 장규철(미추홀구라) 부의장과 박수연(미추홀구라)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계(미추홀구다) 복지건설위원장이 함께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은 미추홀구 예산 관련 공개 대상과 시기 및 방법,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 예산낭비 신고시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추홀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성과가 있는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관호 의원은 "미추홀구 예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절감 또는 낭비 사례를 공개하면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구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이 고취될 것"이라며 "구민에게는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제284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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