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진행된 평택시 공공주택 건축기준 공표 언론브리핑에서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강유기자
10일 진행된 평택시 공공주택 건축기준 공표 언론브리핑에서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강유기자

앞으로 평택시에서 건축되는 모든 공공주택의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평택시는 지난 10일 아파트의 경관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소방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된 아파트 16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공표된 건축기준은 오는 14일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모든 공동주택 인허가 심의에 적용된다.

먼저 기존 평면적인 심의 방식을 탈피한 시뮬레이션 검토가 의무화됐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파트 단지 경관을 미리 검토해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경관에서 벗어나 우수한 경관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이번 건축기준에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방안에 따라 새로이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설치가 원칙이며, 부지 등의 문제로 지상 설치가 불가피 할 경우에만 관할 소방청의 지침을 모두 수용해야 건축심의가 통과된다.

이에 대해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현재 평택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해 매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통해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관을 계획하고, 더욱 안전한 공동주택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강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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