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50%에서 85%로 인상한 의왕시 화장장려금 조례를 최근 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부터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85만 원까지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의왕시에 따르면,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전 시민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85% 인상한 85만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의왕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해 의왕시민이 사망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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