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10시 25분 尹 선포, 한시간 뒤 계엄사 설치·포고령
국회, 4일 새벽 1시 해제 요구안 의결…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본회의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무효’ 선언까지 155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조차 모른 채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과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발령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 시도청장에게 정위치 근무를 지시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정치권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께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계엄 해제 요구 국회 표결을 위해서다. 계엄 해제 요구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고 공지했다.
국회 진입을 놓고 계엄군과 의원·보좌진 간의 대치가 벌어졌다.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막았고, 많은 여야 의원은 담을 넘어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까지 깨고 진입하면서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등과 대치를 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1시께에는 의결정족수를 넘은 190명으로 늘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계엄군도 국회서 철수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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