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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과 장규철 부의장 등 의장단이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미추홀구의회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단이 13일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추홀구는 해당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해왔으며, 이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의장단은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추홀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완화 규정이 강제 적용될 경우,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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