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장규철 부의장, 김진구 의원, 김오현 의원. 사진=인천미추홀구의회
(왼쪽부터)장규철 부의장, 김진구 의원, 김오현 의원. 사진=인천미추홀구의회

인천 미추홀구의회 장규철(국민의힘·미추홀구라) 부의장과 김진구(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라)·김오현(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4건이 지난 19일 제2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부의장이 발의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이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대여사업자의 부실한 관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진구 의원은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2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조례안은 택배·배달 기사 등 2천2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추홀구내 이동노동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법률·노무·취업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하거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오현 의원이 발의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는 미추홀구와 그 소속 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퇴직 등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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