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일 년간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면 ‘13일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소득세액공제 신청은 절세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2024년 확대·신설된 혜택부터 알아두면 더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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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확대·신설된 혜택은?

올해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됐다.

또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됐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이 공제되지만 2명일 경우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되고, 3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4명이면 최대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대상에는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에 쓴 비용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부분 관련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도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됐다. 총 급여 7천만 원 무주택 근로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다. 또 공제한도도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에 확대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가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소득공제 한도를 상환 방식에 따라 연 300만 원~1천800만 에서 600만 원~2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 단, 주택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돼 2023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한도 100만 원 내에서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13일의 월급’을 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소개한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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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율을 잘 활용해라!

카드 소득공제를 노릴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총 소득과 카드 사용액이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이다.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계좌를 사용해라!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계좌를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자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다. 반면 연금 계좌는 총 5천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가능한 연납 납입액은 900만 원 까지다.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라!

소득이 없는 부모님(60세 이상)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등 조건에 충족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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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나 비영리단체에 물건을 기부해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3만 원 어치의 답례품도 받으니 10만 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단,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기부 방법은 고양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받고 싶은 답례품을 고른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하면 된다.

물건 기부는 1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옷이나 가방, 생활용품 등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기증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기부한 물품의 값만큼 기부급 영수증을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15%다. 단, 굿윌스토어 등은 12월 26일까지 기증해야 2024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혹시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5년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사무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홍지예·정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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