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철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 사진=미추홀구의회
장규철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 사진=미추홀구의회

장규철(국민의힘·미추홀구라) 인천 미추홀구의회 부의장이 최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청장 및 요양기관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지원, 관련 사업 시행,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하거나 요양기관의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 부의장은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지위를 향상하고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수빈 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