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나)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19일 구의회 제286회 임시회를 통과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등 다양한 장비의 운영과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음성안내 송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락재 인천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인천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등 여러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점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도 공직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라며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며, 민원담당 부서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 2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악성민원 근절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는 등 공직자 신변 보호와 피해 방지에 지속적으로 앞장서왔다.

미추홀구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는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의 폭언·폭행 사전 예방,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이 조례 준비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민원인의 권리 보장과 공무원의 안전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정 의원은 "민원업무는 민원인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미추홀구에서 민원을 보는 모든 민원인과 미추홀구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이 함께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상호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주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미추홀구가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사회에 더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추홀구의원으로서 그의 향후 포부 역시 구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구민들도 공무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 없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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