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주요한 쟁점 5개 사안 모두 파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음에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의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명시했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됐다.

아울러 "(위치 확인을 시도한)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쟁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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