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군포시와 함께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한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왕 오전동과 군포 당정동이 맞닿아 있는 고래들길 도로 구간의 주정차 단속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양 시가 행정권한을 상호 위임해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고래들길은 관할권 경계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주민 민원과 교통 불편이 지속돼왔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 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의왕시와 군포시는 협약에 따라 단속 대상 구역 지정, 단속 인력 교육, 도로 정비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철·손용현기자


AI기자 요약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