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단체 유권자를 실은 버스가 투표소에 왔다거나 이중 투표가 의심되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 관련 112 신고를 총 146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훼손·투표 용지 관련이 각 11건, 투표소 촬영 5건, 교통불편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2시 38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의 한 투표소에서 양로원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태운 버스가 투표소로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버스에는 어르신 3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인이 다른 유권자를 위해 투표소까지 차량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경우 원칙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차량만 대여 가능하다.

선관위는 투표를 마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낮 12시 57분에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투표소에서 휠체어를 탄 A(105)씨가 다른 유권자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무효표 처리를 받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1시 58분에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B씨가 이미 자신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두고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며 투표를 진행해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경기북부청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거 관련 112 신고가 총 21건 들어왔다. 이 중 투·개표소 소란 및 방해 행위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훼손이 2건이었다.

오후 1시 20분께 50대 C씨가 의정부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선거 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달라고 했다 제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

C씨는 사무원에게 욕설하며 책상을 밀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박홍기·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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