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기회를 잡아라. 경기도가 도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생활 밀착형 혜택을 내놨다. 청년, 중장년, 재직자, 산모, 반려동물 보호자 등 분야별로 대상과 주제가 세분화돼 있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대표적인 6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는 14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만 원(2025년 하반기 기준 최대 3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마일리지나 기념품 형태의 독서 인센티브는 있었지만, 독서 활동을 지역화폐로 직접 보상하는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도서 구매, 도서관 대출, 독서일지 작성, 리뷰 등록, 독서 동아리(천권클럽)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포인트가 적립된다. 활동별 인증(영수증, 사진, 일지 등)을 거쳐 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는 매달 25일 지역화폐로 전환돼 경기도 내 지역서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은 7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가능하며, 전환된 지역화폐는 12월 7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참여 및 확인은 전용 플랫폼(library.kr/bookpoint)에서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3분기 신청은 7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제외된다.

신청은 ‘잡아바’ 플랫폼(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청년면접수당 1차 접수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구직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올해 1차 모집은 7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올해 면접을 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취업 여부, 면접 장소(도 외 기업, 해외기업), 근무 형태(주 30시간 미만 등)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면접 1회당 5만 원, 연 최대 10회(5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접수는 ‘잡아바’ 앱(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매달 1만4천 원, 연 최대 16만8천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생리용품 보편지원’도 시행 중이다.

지역화폐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경기지역화폐 가맹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배달특급’ 앱 내 전용 쇼핑몰에서 생리용품을 주문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다.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경기도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견 중 행동교정이 필요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반려견이 겪는 불안이나 예기치 못한 행동을 예방하고 반려인과의 공존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단순한 훈련이 아닌 반려견과의 ‘신뢰 형성’ 교육이 중점이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DOG CLASS 플랫폼(dogclass.pro/oasis)에서 접수하면 된다.

◇출산가정 지원 확대
경기도는 출산가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인상된 1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출산가정에 택배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하고, 도내 26개 시군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다.

또한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신청은 경기민원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단,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및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신설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을 양육 중이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아동과 함께 도내 사업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잡아바’ 플랫폼(apply.jobaba.net)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영식·최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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