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평생학습관 전경
의왕시 평생학습관 전경

의왕시가 독서문화 활성화와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의왕시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안과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잇달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개정은 지난해와 올해 개정된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내용을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독서·도서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시장이 매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지원, 도서 자료 확충, 독서 행사 운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독서동아리 육성, 폐기도서 나눔, 책배달 서비스, 한글문화 확산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지역서점 활성화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바로대출 서비스 등 협력사업을 계획·지원하도록 명시해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와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의왕시 중앙도서관 전경
의왕시 중앙도서관 전경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정의와 용어를 정비하고,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도서관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이 강화됐다. 위원회는 10~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 발전종합계획, 운영 체계 개선, 자료 접근 격차 해소,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위촉위원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이며, 특정 성별로의 편중을 방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공립도서관 명칭과 위치, 이용시간·휴관일, 관외대출, 자료 복사·인쇄·보관시설 이용료 기준, 자료 교환·이관·폐기 기준, 자원봉사자 운영, 이동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의왕시는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받아 최종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개정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도서관 운영 체계를 함께 정비하려는 것으로, 두 조례안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은 시민 누구나 책과 지식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상위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