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개장한 왕곡동 소재 의왕 야구장 전경. 사진=의왕시청
▲ 지난달 25일 개장한 왕곡동 소재 의왕 야구장 전경. 사진=의왕시청

의왕시가 체육시설 이용 문턱을 낮추고 혜택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과 스포츠클럽, 보훈보상대상자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새로 조성된 야구장 요금을 처음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개정안에서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에 G-스포츠클럽과 의왕시체육회 등록 학생 운동부, 관내 대안교육기관 주관 행사를 포함했다. 감면 대상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스포츠클럽(행사·경기·훈련)도 새로 추가돼 기존보다 폭넓은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태풍·호우·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사용료 반환 처리 기간도 기존 7일(주말·공휴일 제외)에서 근무일 기준 3일로 단축됐다.

신설되는 야구장 이용 요금은 주간은 평일 5만 원, 토·공휴일 7만 원, 야간은 평일 6만 원, 토·공휴일 8만 원으로 책정됐다. 고천·부곡다목적체육관, 청계배드민턴장, 볼링장의 ‘오후 11시까지 운영’ 규정은 삭제돼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다양한 계층이 보다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과 스포츠클럽 등 그동안 제도권 혜택에서 다소 소외됐던 단체들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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