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강화는 실현 어려워
갈등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
시설 관련 이익 지역환원도 도움
기초지자체 등에서 발생하는 기피시설 인허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주민-사업주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시도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선 공무원들은 각 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실제 ‘실질적 결정권’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인천지역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므로 다음 선거를 위해 주민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 권한이 강화되면 더욱 주민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례로, 인천은 2026년 1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권역별 소각장 신설이 필수적이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각 지자체가 소각장 설립을 서로 떠넘기는 실정이다.
만약 지자체의 인허가 권한이 강화되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위 ‘기피시설’은 영영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소송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의 최소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접수받으면 조사관을 지정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민원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시정권고, 의견 표명, 합의, 조정 등 조치를 내리게 된다.
다만 국민권익위는 공공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피시설 관련 인허가 갈등에 개입할 수 있을 뿐, 개인 사업자 등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설을 추진 중인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예시가 될 수 있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외에 주민 관심도와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갈등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천 각 군·구마다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피 시설이 주민들 모르게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기피시설도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로 현행법상 지자체 권한이 약한 데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도 추진 가능한 게 대다수”라며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협의체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기피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 등을 도입한다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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