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가)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보급,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등을 적정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