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이 발견된 광주시 도심 주택가 차량 위에 메마른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다. 김동욱 기자
지난달 26일 한 남성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고인이 발견된 광주시 도심 주택가 차량 위에 메마른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다. 김동욱 기자

10일 오후 3시께 광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

도심 주택가 주차장 한쪽에 국화 한 송이가 놓인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지난달 26일 이 차량 안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차량은 아무도 찾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시신을 수습해간 지 2주가 지났지만, 차량 위의 국화꽃만이 누군가의 애도를 대신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안쓰러워 국화를 올려두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며 “차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안타까워했다.

주차장을 오가는 주민들의 시선은 늘 해당 차량에 머문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자리라는 무게감에 더해, 일상 공간 한복판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불편함이 겹친다.

차량이 서 있는 곳은 동네 주택가 진출입로로,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또 다른 주민은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주거지 한복판에 차량이 계속 세워져 있다 보니 심리적으로 힘들다”며 “하루 빨리 정리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차량을 누가, 언제 이동시킬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차량 안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증거물에서 해제되며, 이후 소유주나 유족에게 인도된다.

만약 유족이 처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자체가 방치 차량 절차를 밟아 견인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통상 변사사건 수사가 1~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차량이 옮겨지기까지는 짧게는 수 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량의 권리가 소멸해야 지자체가 방치 차량으로 강제 견인할 수 있다”며 “현재 해당 차량에 대해 신고나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건 확인 결과 수사가 종결돼 이번 주 안으로 차량이 이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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