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각각 5만 원씩 인상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월 1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17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오른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보훈수당 전체 예산이 올해 33억 6천200만 원에서 내년 43억 5천800만 원으로 약 9억 9천60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고령화로 일부 참전유공자 수는 줄고 있지만 새 아파트 입주로 보훈대상자 전입이 늘고,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전체 대상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인상은 올해 이미 시행된 5만 원 인상에 이어 다시 5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난해 시의회가 요구했던 10만 원 인상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별다른 갈등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김성제 의왕시장이 “보훈수당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약속도 실제로 이행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시의 정책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이번 수당 인상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확정 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손용현·김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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