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일부 농가에서 신기술과 고소득을 앞세운 신종 계약재배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일명 ‘서리이끼’로 불리는 ‘탄소꽃이끼’ 재배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해당 업체에선 “계약 자체가 그냥 없어져도 되는 계약”이라며, “수매를 하기로 한 회사가 농사를 지어주는 건 아니지 않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이번 사태의 전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야기될 지도 모를 제2·제3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쌀농사의 10배가 넘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탄소꽃이끼’ 계약재배를 약정했지만, 제대로 된 기술지도 등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는 농가들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농가들의 사정을 살펴 자금을 대준 입장인데,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거꾸로 고소를 해야 할까 고민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탄소꽃이끼’ 계약 재배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안산의 한 농장 모습. 임채운기자
최근 ‘탄소꽃이끼’ 계약 재배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안산의 한 농장 모습. 임채운기자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단원구 소재 간척지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D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3년 9월 18일, 2024년 6월 19일 P주식회사와 1, 2차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 각각 ‘탄소꽃이끼’ 7천 판과 2만7천 판의 물량에 대한 상호 이행을 약속했다.

그러다가 기존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10일 두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 당시 1차 계약의 변경 내용은 위탁계약재배 이끼의 추가 파종, 1차 구매 계획과 방식이었다.

또, 2차 계약의 변경 사유는 ▶5월 파종 이후 생육상태 안착 이전 이상 고온현상에 의한 이끼 곰팡이와 무름병에 의한 훼손·손실 ▶이끼 재배 흙의 배수 상태 불균형으로 인한 이끼 생육상태 부실 성장 ▶재배기술 미지도(시설·병해충방제·잡초방제·재배기술 매뉴얼) ▶계약재배 후 수매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초기 계약 변경 등이었다.

이때 초기 계약과 관련해선 파종씨앗, 육묘상자, 컨설팅 비용 지불 방식이 아닌, 쌍방 투자 방식의 농장 조성 방식으로 이끼 재배와 수매 방식의 변경 필요성 대두가 그 사유로 담겼다.

문제는 ‘탄소꽃이끼’가 생장하는 과정에서 병에 걸리는 등 양생률이 저조한데다 재배지 곳곳에서 다른 품종의 이끼가 상당수 섞여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되며 품질이 저하, 원활한 수매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탄소꽃이끼’ 계약 재배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안산의 한 농장 모습. 임채운기자
최근 ‘탄소꽃이끼’ 계약 재배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는 안산의 한 농장 모습. 임채운기자

이와 관련, 영농조합에선 계약서 상의 파종 계획과 종자 관리, 병충해 방제, 기술지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고, 업체 측은 공동 사업을 전제로 씨앗을 제공하고 파종까지 실행했는데, 농장이 관리를 못해 농사를 망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023년 계약 당시에는 농가를 지도할 박사와 경험자가 있었는데, 업체 내부 문제로 이들이 이직하며 현재는 전문 연구원이나 농업직 전공자가 없는 상태”라며 “탄소꽃이끼 종자에 깃털이끼 종자가 섞여 공급되는 등 심각한 불량종자를 공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본인들이 작성한 계약서나 첨부한 파종계획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지켜지지 않아 절기적으로 시기를 놓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직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 파종 물량의 50%밖에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P업체 관계자는 “종자 값은 아무것도 낸 게 없고, 본인 농장을 만들었을 뿐이다. 계약 자체가 그냥 없어져도 되는 계약”이라며 “기술지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모판에서 파종을 해 준 다음 어떻게 깔아라, 농장은 어떻게 세팅해라’인데, 심지어 우리 직원들이 다 해줬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원래는 우리가 종자를 보증하고 지도하는 컨설팅 비용을 받고 해주는 게 정상인데, 파종해 주면 잘 키워볼 테니 그 다음에 서로 판매를 하자고 해서 수매를 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그 농장에 관수시설이나 퇴수시설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천군에서 A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역시 ‘탄소꽃이끼’ 재배 및 판매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해당 업체 고소에 동참, 귀추가 주목된다.

강소하·신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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