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인천 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인천 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이선용(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다)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미추홀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지원사업,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범죄예방 대응, 여성·청소년 및 교통 분야 등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의원은 “미추홀구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해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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