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열린 인천 미추홀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사진=미추홀구의회
지난 9월 9일 열린 인천 미추홀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사진=미추홀구의회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15일부터 23일까지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해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 올라 있다.

미추홀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3건이다.

장규철(국민의힘·미추홀구라) 부의장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이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부의장은 “미추홀구는 산업체 증가 및 배기가스 등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질소화합물,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해당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선용(더불어민주당·다) 의원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미추홀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지원사업,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재원(국민의힘·가) 의원은 구내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정된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60m 이내)에 특고압(154kv 이상)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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