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범 체포 영상 캡쳐.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리조트 회원권 판매 사기범 체포 영상 캡쳐. 사진=경기북부경찰청

리조트 회원권을 고가에 팔아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전직 회원권 판매회사 영업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리조트 회원권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48명에게서 총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리조트 회원권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회원권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보유 중인 회원권을 높은 등급으로 바꿔 비싸게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등급을 올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판매대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회사 직원 신분이었던 점을 믿고 자금을 건넸지만, 실제로는 회원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피해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한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1명당 평균 1억~1억5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같은 수법으로 20여 건의 수배를 받아 매달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인천 부평에서 그의 행적을 포착한 뒤 약 57km를 추적해 경기 광주시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회원권을 보유만 하면 수익이 없으니 팔아야 한다’며 접근해 신뢰를 얻었다”며 “동일 수법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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