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내 주거밀집지역과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공사 현장이 맞닿아 있다. 사진=장수빈 기자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내 주거밀집지역과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공사 현장이 맞닿아 있다. 사진=장수빈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진행하고 있는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가 소음과 주차난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주택 밀집지역과 바로 맞닿은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평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작업에 공사 차량은 물론, 공사 부자재까지 주차공간을 점유하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 김완희(60) 씨는 “거주지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니 어느 정도 시끄러운 건 이해하려고 하는데, 빨리 끝내려고 하는지 주말 아침에도 쿵쾅거리니까 신경이 곤두선다”며 “원래 조용한 동네여서 조그만 소리도 더 크게 들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주민 이모(31) 씨도 “하루 종일 쇠 던지는 소리나 드릴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려 좀 괴롭다”면서 “시끄러운 것도 있는데 골목길이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골목길을 계속 막고 있거나, 주차를 해놔서 차를 끌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에 사용하는 건설 부자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사진=장수빈 기자
인천 미추홀구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에 사용하는 건설 부자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사진=장수빈 기자

미추홀구에 따르면,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908.12㎡,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착공됐으며, 당초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폭염과 우기, 무허가 건축물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기가 약 두 달 연장된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공사가 ‘소규모 공사’로 분류돼 건설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현장 소음 규제는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 공사 또는 3천㎡ 이상의 건물 해체 공사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공사는 법적으로 ‘소규모 공사’로 간주돼 건설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소음의 경우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기준 주거지역은 50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은 40dB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수봉마을 커뮤니티센터 공사의 경우 규모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않아 현행 소음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추홀구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미리 시공사에게 주의를 주는 식으로 처리 중”이라며 “시공사에서도 주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점유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한 상황”이라며 “워낙 좁은 골목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재를 둘 곳이 없다. 시공사에도 철근을 빨리 소비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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