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최근 송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29일 송도지역 학교 주변에서 진행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캠페인’ 자리에서 킥보드 안전사고 대책을 담은 ‘송도 킥보드 사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8일 연수구 송도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킥보드에 30대 A씨가 치여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번 전동킥보드 사고는 단지 불행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에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수단(PM)의 사고는 지난 2018년 200건에서 지난해 2천232건으로 5년 간 10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사고의 약 40%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구청장은 “이는 현행법이 갖고 있는 ‘허점’을 수년간 방치한 결과”라며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지만 PM 대여업체가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킥보드를 대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일부 업체들은 면허 인증 절차조차 생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또한 전무한 상태”라며 “연수구는 더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운전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은 물론이고, 대여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단호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를 현행 ‘신고제’에서 법령에 따른 ‘허가제’로 관리하는 방안도 국회에 촉구하고, 법령이 개정된 이후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연수구에서 영구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자가 집중되는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보행자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구청장은 “연수구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동우 기자



AI기자 요약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