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사진=연합 자료
허경영. 사진=연합 자료

신도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측근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종교시설 ‘하늘궁’ 전 이사 최모 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 씨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보좌하며 법인 자금 약 80억 원을 정치 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재무 담당으로 허 대표의 개인 및 법인 자금을 관리했고, 송 씨는 허 대표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등 실무를 맡아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 등 약 389억 원의 법인 자금을 부동산 매입·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각종 선거 출마 과정에서도 법인 자금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허경영의 지시에 따라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빼내도록 도왔다”며 “하늘궁 핵심 인물로서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최근 허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법인 자금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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