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특례시의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정 홍보 현수막 게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통상적 행정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용인의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에 대해, 그리고 전국 모든 지자체의 현수막에 대해 수사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그동안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모두 371차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서로 물었고, 문서로 답변받는 등 선거법 준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선관위에서 주문한 사항은 모두 수용했다”며 “시장으로서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일을 처음 접했을 때 시 관계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관계자들은 과거부터 법적 검토를 해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할리 만무하지 않은가”라고도 했다.

이 시장은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오직 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즉시제보 : joongboo.com/jebo
▷카카오톡 : 'jbjebo'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사회부) : 031-230-2330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에서도 중부일보를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