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관광인프라 조성 조건 동의 '반영 안 된 채 유치 진행'
군 "임의대로 민자사업 병행 못해... 향후 주민·투자자 협의 진행할 것"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후보지로 연천 고대산이 선정된 가운데, 유치 과정에서 ‘민자사업 조건’ 여부를 둘러싸고 행정과 주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연천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조건부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중부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연수원은 신서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내 약 28만 8천㎡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3월 후보지 수요조사 후 5월 현장실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6월 고대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고대산개발추진위원회는 유치에 반대하는 공문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연천군 관계자들이 추가 협의를 요청하자, 추진위는 “모노레일·워터파크 등 관광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조건이라면 유치에 동의하겠다”며 ‘조건부 동의’ 내용을 담은 재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해당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치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내용이 연천군의회에 민원으로 제기돼 논란이 본격화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반대 입장을 철회하며 조건부 동의를 전달했지만, 이후 행정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시설 병행 없이 단일 시설만 추진되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 관계자는 “민간 투자 유치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주민설명회에서도 민간 투자업자가 있으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의정연수원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군이 임의로 민자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주민·투자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평가표상에 ‘주민 동의’ 항목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 평가 당시 지역 주민의 참여도와 분위기가 일정 부분 참고됐던 것으로 안다”며 “연천군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평가위원들이 이를 정성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평가 과정은 의원들의 개별 합산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 반영과 설계 준비를 거쳐 오는 2030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군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협의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석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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