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인천 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이수현 인천 미추홀구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이수현(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가)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지역에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미추홀구 수어통역센터 설치,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구의 재정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센터는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수어통역 관련 서비스, 한국수어 교육·보급 및 인식 개선 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수어통역센터를 설치하고 복지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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