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더불어민주당·미추홀구나)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근무 경력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적응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 다른 법령과 관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관련 복지제도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미추홀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