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직역 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한다며 즉각적인 철회 및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고 회계사의 인증 업무를 대폭 확장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해 세무사 직무 전체를 회계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사 만능주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개악안이 세무사를 회계사에 종속된 하위 자격으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한 시도이며,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무전문가’ 규정 신설은 세무사법과 정면 충돌하고, 회계 관련 인증 업무 확장 시도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황당한 시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만7천 회원 및 7만 회원사무소 임직원, 그리고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법 체계와 전문자격사 질서를 훼손하는 탐욕적 입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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