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취약 지자체 부담 가중…법령 개정 건의안 마련
5개월 연구 결과 공유…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도 검토
양주시의회가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국·도비 매칭 비율의 개선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일수록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지난 5개월 동안의 연구 과정을 되짚으며 성과를 공유했으며,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올해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된다.
이번 연구에서 의원들은 양주시가 겪고 있는 국·도비 매칭 구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분석해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주시의회는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향후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제출할 건의안에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전략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역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매칭 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 매칭 방식은 자체사업 추진 능력까지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강혜숙 대표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국가 정책사업 참여의 필요성이 큰데, 획일적인 매칭 비율이 오히려 재정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령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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