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청

인천시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개인 476명, 법인 1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의 총 체납액은 302억 원에 달하며, 지방세 252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는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게시됐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3월 사전 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이다.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개인은 주민세(종합소득분) 1건 8억5,800만원을 내지 않은 계양구 거주 위모씨, 법인은 주민세 등 65건 17억700만원을 체납한 계양구 소재 건설업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는 개인은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 등 2건 2억9,100만원을 내지 않은 옹진군 거주 차모씨, 법인은 공유재산변상금 1건 5억5,700만원을 체납한 중구에 있는 도소매업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 공개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 및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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