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종묘 개발 놓고 갈등
수원시 재개발 유사 갈등 우려
환경단체 "망가지면 복원 불가
재산권 침해 지자체 지원 필요"
시 "국가유산 보존·재산권 보호
조화 맞추는 장치 잘 작동 중"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짓는 등 개발 문제를 놓고 각계에서 찬반 공방을 지속 중인 흐름 속에, 종묘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등재 유산인 수원화성이 자리한 수원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된다.
2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와 지역사회는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으로 불거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 세운4구역 내 건물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199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명시한 바 있다”면서 즉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과, 개발을 통해 도시 정비와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맞부딪히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지난 202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의 경관, 이른바 ‘왕릉 뷰’를 고층 아파트가 가린다는 취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9년 화성시에서도 융건릉 옆에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일었다.
수원시 역시 도심에 수원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수원화성의 경우 그동안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아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로 외곽 경계 200~500m 구역에 대해 국가유산과 관련한 건축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당시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수원화성을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은 한번 망가져 버리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다음 세대에까지 알려주고 보여줘야 할 자산”이라면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공적인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됐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화를 맞추는 장치가 여럿 있고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는 전날 종묘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In Danger’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초고층 개발 계획, 경관 축의 잠재적 훼손, 관계 기관 간 조정 미흡으로 인해 세계유산센터와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투명하고 선제적인 절차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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