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대신 보건소 청탁 화이자 접종" 경기도에 공익제보 접수…징계 통보
보건소장 "국장 청탁 있었다" 진술…공직사회 "징계수위 과하다" 불만

오산시 보건소의 ‘노쇼(잔여백신)’ 접종과 관련해 경기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A오산시 복지교육국장과 B과장 등은 지난 5월24일 오후 3시30분께 이른바 ‘노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위험 부담이 큰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접종을 피하고 보건소에 청탁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경기도에 접수됐다.

이후 경기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7월 오산시에 공문을 보내 ‘노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A국장은 중징계, B과장은 경징계를 내릴 것을 오산시에 요구했다.

경기도의 징계 통보 이후 오산시 공직사회에는 이해 당사자인 C 오산시 보건소장의 증언에 따라 A국장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때아닌 진실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중부일보DB
사진=중부일보DB

C보건소장은 경기도의 조사 과정에서 ‘A국장의 강력한 청탁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오산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A국장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업무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오산시 팀장급(6급) 공무원은 "C소장이 노쇼접종이 가능한 지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면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았다. C소장과 A국장은 직급상 동등한 관계인데 청탁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백신 폐기처분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쇼를 적극 권장하면서도 공무원이 접종을 받으면 되레 죄인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해당 사안은 현재 재심(조사) 중에 있는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C소장은 "예민한 문제로 아직 결정 난 것이 없고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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