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 조례 제정으로 자치입법상 수상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앞장,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증진

11일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왼쪽)이 ‘2024 지방자치어워드’에서 자치입법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포시의회
11일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왼쪽)이 ‘2024 지방자치어워드’에서 자치입법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가 ‘2024 지방자치어워드’에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 자치분권대학 주최로 지난 11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자치로 살아남기’와 ‘자치生으로 살아남기’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눠 다양한 자치 분야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군포시의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로, 인권 증진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군포시가 인권 존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직접 나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며 자치 입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는 1990년 유엔이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됐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의 시작이며, 공동체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어워드’는 자치분권과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례행사로, 2019년부터 매년 우수한 자치 성과와 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김명철·손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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