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선포 '절차적 불법'
헌법·계엄법상 비상계엄 실질 조건 전혀 안 갖춰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 행사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 후 6시간 만에 철회한 계엄령을 두고 사법적 측면과 정치적 절차 모두 불법 선상에 놓여있다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 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계엄령이 명백하게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엄법에 따르면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의 실질 조건도 전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등 법조계에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개최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개최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 역시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한밤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들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검사는 "제 법률지식이 짧고 얕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국민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공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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